여성 나체가 펼쳐졌다…7개월 아들 죽인 아빠의 '누드잡지'

2025-02-22

어려울 건 없었다. 손목에 수갑을 채워 걸고

고정 걸쇠를 밀어 넣으면 될 일이었다.

남자의 인적사항을 묻고, 성기나 항문에

숨긴 이물질은 없는지 신체검사를 하고

방으로 인계하면 구속절차는 대략 마무리 된다.

하지만 호송차에서 내린 남자의 등장에

우리는 모두 일시 정지됐다.

그 남자였다.

언론은 남자의 사건을 연이어 보도했다.

그가 구속됐단 사실도.

‘아동 살인’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피해자는 생후 7개월도 채우지 못했다.

그날, 아기 엄마는 아기를 집에 방치한 채 PC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엄마 없는 빈집에 남아 울고 있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친아들을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려죽였다.

아빠의 구둣발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을지,

눈앞이 흐려지고 턱관절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내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분노가 더 치솟았는지 모르겠다.

죄인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도관의 소명이지만, 이런 사건은 평정심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친아들을 살해하고 구속된 남자는

교도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벌을 받으러 온 건지 요양하러 온 건지….”

교도관 후배는 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다.

남자는 부하 직원을 대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교도소 운영예산과 직원 수를 알고 싶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아무리 아동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 사람을 국민으로 바라본다.

살인자라고 하여 차별은 없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명령에 응해야 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난 서류를 정리해 남자의 방에 전달해야 했다.

“잘 봤어요. 됐으니까 이제 다시 가져가세요.”

그가 서류를 대충 훑더니 다시 TV 앞에 앉았다.

신물이 올라왔다.

간혹 교도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하는 수용자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그가 누드잡지를 보며 벽에 몸을 기댔다.

여성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수십장의 사진,

잡지를 뺏었다가는 기본권 침해로 소송당할 수 있었다.

교도소에선 자식을 죽인 사람은 물론,

성폭력 가해자도 누드잡지를 볼 수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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