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지난해 DB하이텍 단기차익 후 먹튀"
"주주가치 외치더니 경영 참여 9개월만에 지분 털어내"
소액주주, 주가 급락에 손실 … DB와 사전공모 의혹도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행동주의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DB하이텍 지분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KCGI를 검찰에 고소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소액주주 연대는 KCGI의 투자 방식이 미국에서도 엄격하게 제한되는 '그린메일'(경영권에 위협을 가해 프리미엄을 받고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KCGI를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통상 소액주주들은 오너 일가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주가치 회복을 내세우는 행동주의펀드와 충돌한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KCGI는 지난해 3월 DB하이텍의 지분 약 313만주(7.05%)를 취득하고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이후 소액주주들과 손잡고 이사회 회의록·회계장부 열람 신청 등 주주활동을 벌이다 9개월 만인 12월 28일 경영구조 개선을 이뤄냈다며 돌연 지분 5.65%를 DB하이텍 모회사인 DB아이엔씨에 매각했다.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시세(당일 종가 5만8600원)보다 12.6% 높은 6만6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KCGI는 수백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고, 소액주주들은 DB하이텍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투자로 수익이 날 경우 이를 '그린메일'로 간주하고 50%를 과세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KCGI는 DB아이엔씨로부터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DB그룹 측이 KCGI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하며 펀드가 가진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요청해왔다"며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높여주는 일이라 판단해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DB하이텍 소액주주 연대는 KCGI가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기 전부터 양측이 공모해 지분을 사전 매입했고,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승인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KCGI 측은 이에 대해 "DB하이텍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경영구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다"며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행동주의펀드에서 공모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