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조정사건 3,937건…72.5% 피해구제

2025-03-03

평균처리기간은 25.7일로 법정처리 시한보다 1.8배 이상 소요…“중재부 증설 필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모두 3,937건으로 이 가운데 72.5%가 피해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23년(74.1%)에 이어 7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로 지난 2020~2022년의 평균 피해구제율인66%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에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은 상당히 늘어났다.

언론중재법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5.7일로 법정처리 시한보다 1.8배 이상 소요됐으며, 이는 전년(21.5일) 대비 4.2일이 늘어난 수치다.

위원회는 “조정사건의 꾸준한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연간 접수되는 조정사건의 80%가 서울과 경기중재부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을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1,452건(36.9%), 취하 1,308건(33.2%), 조정불성립결정 649건(16.5%), 기각 336건(8.5%), 직권조정결정 154건(3.9%), 각하 38건(1.0%) 등의 순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537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73건, 뉴스통신 176건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가 80.9%를 차지했으며, 신문 376건(9.6%), 방송 317건(8.1%) 등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2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접신청(피해자가 언론사 유튜브 등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특정한 경우) 사건이 43건, 부가신청(피해자가 방송 등 본 매체에 대해 조정신청하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채널에 대해서도 함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사건이 223건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중 부가신청 사건은 감소한 반면, 직접신청 사건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조정대상 매체로 인식하는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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