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 1회 이상 헌법교육 의무화

2025-11-02

인사처 11월부터 지침 시행

신규·승진 땐 시간 2배 이상

인사혁신처가 이달 중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 임용 및 승진 시엔 교육 시간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일 ‘공무원 헌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모든 공무원이 충분한 헌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엔 각 중앙 부처가 전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헌법 가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이달 중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까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히 모든 신규 임용 공무원과 관리자(5급) 직위 승진자가 이수해야 하는 기본 교육 과정에 헌법 교육 시간이 2배 이상 확대된다. 현행 7급 신규 공무원 3시간, 9급 신규 공무원 5시간, 5급 승진자 2시간인데 모두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사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해 내년 상반기 헌법 교육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확충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교육 내용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헌법 교육 대상 공무원이 제한적이고 그 과정과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처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 사회 정립을 위해 헌법 정신, 국민 주권, 민주주의 등 공무원 헌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