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2025-08-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에 대한 안내 절차 강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협회·중앙회가 자체 채무조정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금융회사들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때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과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그간 전파된 우수사례와 권고사항 등이 현장에 확산되면서, 중소금융업권 전반의 채무조정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저축은행은 홈페이지 팝업 게시를 통해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LMS 안내 시 비대면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차주 편의를 높였다. B저축은행은 SMS를 통해 연체 10영업일 경과·15영업일 경과 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매달 초 자체적으로 선별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제도 관련 공지를 발송했다.

C카드사는 채무조정 신청, 심사, 약정 등 전체 과정을 원스탑으로 진행 가능한 비대면 채널로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차주 등에 대한 승인기준 완화와 채무조정 대상 연체 차주 밀착 관리를 실시했다. D카드사는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채무 조정 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실시했다.

이외 협회·중앙회는 채무조정 관련 전담 지원조직, 통합전산 비대면 신청채널 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파악해 업권 내 전파하는 한편 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등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고, 각 업권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해 중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운영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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