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20건중 2건만 재판 넘겨
‘휴직 사용 불이익’ 신고는 63건
위반 31%는 10인 미만 기업서
“엄중 처분으로 인식 전환 필요”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선 수치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두 건만 기소됐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700건(31.2%)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의 권호현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금도 늘리면서 많은 직장인이 사용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기업들은 인식 전환이 더뎌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와 기소 등의 엄중한 처분으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만,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이 더 늘어난다고 여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타격이 큰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는 영세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벌’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된 사법처리율은 24.2%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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