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 집단해고 사라진다"…정부, 용역업체 '고용승계 의무화' 추진

2025-09-14

앞으로 경비 및 청소노동자 등이 용역업체가 바껴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14일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업체나 빌딩 청소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는 새 업체에 고용승계된다.

고용승계 논란은 아파트 경비·건물 청소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수년간 이어져왔다. 용역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집단해고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법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참조해 고용승계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화 할 계획이다.

고용승계가 의무화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고용승계 의무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용역업체 교체가 원청의 경영상 판단이자 계약 자유의 핵심 요소인데,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면 사실상 고용의 '영속성'을 강제해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이 부족한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 고용이 보장된다면 현장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도 국정기획위 보고서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고용승계 의무화는 계약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현장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을 감안할 때 노·사·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용역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이며 노사 간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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