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농업정책자금...5년간 부적격대출 2천억원 넘어

2025-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국가재원인 농업정책자금이 부실한 대출심사 등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부적격 대출 가운데,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억원(2,314건)에 달해, 전체 부적격 대출 건수 대비 45.7%, 금액 대비 36.7%를 차지했다.

귀책 유형으로는 ‘관련 규정 위반 대출’이 727억원(2,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후관리 불철저’ 30억원(150건), ‘부적정한 대손보전’이 2억원(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기관이 농업정책자금 심사 시 농업인 자격, 사업계획의 적정성, 담보 능력 등 필수적인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정을 무시한 채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로, 대출기관의 부실한 심사 기준과 안일한 절차 관리가 반복되면서 농업정책자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될 자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사업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1,307억원(2,753건)으로, ‘목적 외 대출금 사용’ 1,078억원(1,677건), ‘중도회수 사유발생’ 228억원(1,076건)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인해 낭비된 건 실제 자금 지원이 절실한 다수의 농민들이 그 혜택을 빼앗긴 것”이라며 “부실한 대출심사로 부적격 대출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출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심사 부실기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추궁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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