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중수청 노래 부르지만…공수처 실패만으론 모자란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35]

2024-06-21

법조계 "중수청 설치되면 검찰 기능·역할 축소돼…전세사기·마약 범죄 수사 줄고 국민만 피해"

"경찰, 검찰보다 '정권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한 집단…'검찰 권력 제어' 논의가 더 생산적"

"야당이 만든 공수처,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어…중수청이 성공 가능할 지는 의문"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공소청·중수청 모두 설치 가능하지만…검찰 수사 공백 심각히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수사를 희망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가면 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전세사기, 마약 범죄 등에 대해 기존처럼 수사할 수 없기에 국민만 피해 보게 될 것이고 특히, 중수청장 임명을 놓고 여야간 정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경찰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더라도 이들 집단이 검찰 보다 정권의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며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공수처가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성공할 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인력은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며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야당에서 추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름없는 조직이 됐다. 그런데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또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 공백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면 전세사기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줄어들어 국민만 피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야당 의석수가 200석에 육박하기에 밀어붙인다면 공소청·중수청 설치 모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공소청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기에 경찰에 특정 사건에 한정해 기소권한을 나눠주는 등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 중수청이 도입될 땐 '기관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느냐' 등의 정쟁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의 수사력이 중요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특히 경찰들은 정권의 압력에 검찰보다 더 취약하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 종결권을 중수청이 쥐도록 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수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몰아버리게만 한다면 새로운 검찰이 탄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 중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사가 부실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냈을 때, 이들이 소속된 조직에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좌절감을 느껴 퇴직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 이들이 맡았던 업무를 새로운 중수청 수사관들이 노하우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쟁용 입법만 난무하는데, 공당이라면 민생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을 만들게 되면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수청이 어떤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세심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된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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