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 승소

2025-08-2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버거 패티 등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으로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은 지난 2022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맘스터치 측은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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