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애니메이션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 대륙아주 측에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김진권 상생협력센터 부문장이,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측에서는 박창신 회장과 조경훈·김남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과거 미‧일 애니메이션 하청국가에서 나아가 독립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열정페이로 인한 과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협회 소속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K-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분야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만큼 애니메이션 기업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창신 회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애니메이션은 ‘사람’ 주도의 창조 활동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라며 “인력 자원이 소중한 업무인 만큼 대륙아주와의 협업으로 애니메이션 기업과 종사자들이 중대재해의 우려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2011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애니메이션 및 관련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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