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청소년 고리대금업 관련 ‘이자제한법’ 대표발의
“10만원 미만 법정최고이율 미적용…현행법 ‘사각지대’ 개선”
10만원 미만 소액은 법정최고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SNS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고리대금업을 막을 수 있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대출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금전대차계약도 법정최고금리인 연 25%를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인용, 청소년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구매 목적으로 SNS에서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의 이자를 물리는 것은 물론 대출시 받은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모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빌려주는 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최고이율(25%)을 적용하지 않아 청소년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소액대출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2021), 학생·아동여가보장법(2021), 가출청소년보호법(2020) 등 청소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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