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대학 박사 과정 모집에
허위 또는 오도할 내용 담겨
대학측 “교육부서 지연” 해명
가주 정부가 동국대LA 한의과대학이 박사과정 모집 과정에서 허위 학자금 지원 내용을 공고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신고를 했던 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측이 허위 모집 요강으로 지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가주고등교육부(이하 BPPE)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동국대LA 한의과대학 측에 ‘금지된 비즈니스 행위(Prohibited Business Practices)’로 벌금 5000달러를 부과했다.
BPPE는 인용 명령(Citation Order)을 통해 대학 측이 지난 2022년 5~6월 박사과정(DATM)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또는 오도 내용을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인용 명령에는 대학 측이 일부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믿고 박사과정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용 명령에는 동국대LA 한의대가 박사과정 모집에 나설 경우 가주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학자금 지원 내용 등을 공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도 BPPE는 감사 과정에서 대학 측이 교육 기관 증빙 문서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별도로 벌금 2501달러를 부과했다.
당시 박사과정에 등록했던 J씨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등록할 때 대학 측으로부터 연방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박사과정을 밟았다”면서 “하지만 2022년 6월 수업을 시작한 뒤 학자금 지원이 승인되지 않았고, 9월쯤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J씨는 “대학 측이 해당 내용을 알고서도 박사과정 신입을 많이 등록시키려고 고의로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씨는 이어 “당시 6~9월 한 학기를 다니고 학자금 지원 승인이 되지 않아 휴학했다”며 “대학 측은 1년이 지나서야 새 학기부터 학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만 허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LA 한의대 측은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처리 지연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지난해 8월 해당 분쟁에 관해 연방 교육부가 기각 처리했다며, BPPE에도 항소했다고 전했다.
동국대LA 한의대 한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 등은 교육부 재정지원 부서의 소관”이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박사과정 모집 과정에서 오도 또는 허위로 공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시 연방 교육부에 박사과정 학자금 지원은 신청만 하면 된다고 확인 후 공고했지만 교육부 담당자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2023년 중반쯤 허가가 났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당시 학자금 지원 승인이 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 1~2명에게 학비를 나중에 내게 한 뒤, 대학 자체 학자금 지원 제도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동국대LA 한의대는 석사과정(MSOM)과 9개월(32유닛)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박사과정 학비는 약 1만1000달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