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명 중 5460명만 신고
미신고자 조사율 0.25% 불과
경범죄 분류 단속 실효성 한계
재무부 “중범죄 처벌 강화해야”
국세청(IRS)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IRS는 2024년 초부터 고소득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종용하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2024년 2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12만 5000명에게 CP59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W-2 또는 1099를 통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와 법무부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고소득 미신고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세무 행정이 강화되며 단속이 본격화됐다. IRS에 따르면 이러한 단속으로 9월까지 2만1000명이 세금 신고를 완료하며 1억7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두 달간 5000명이 추가로 신고해 총 세수가 2억9200만 달러로 늘어났다.
IRS는 미신고된 고소득자의 연 소득 총합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위 세금보고는 중범죄지만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IRS는 중범죄 조사에 자원을 집중하며, 경범죄로 분류되는 세금 미신고자는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은 미진하다.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추정되는 2만5000명 중 8월 기준 신고자는 5460명에 불과했다. 특히 5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미신고자가 2000명에 달했으나 통지서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단 551명뿐이다. IRS와 법무부가 단속에 나섰음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극히 적다. IRS 관계자는 현재 2만5000명 중 단 62건(0.25%)만이 조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무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미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중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범죄로 지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개인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재무부는 “고소득자의 반복적인 세금 신고 거부는 세무 행정에 큰 방해가 된다. 처벌 강화를 통해 탈세를 억제하고, 자발적 신고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미신고로 인한 세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RS와 재무부의 노력은 단속과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지속할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