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추진
통신선 시공기준 상세히 규정
용도 구분 없애 업무 간소화
공가 설비 관리기준도 손질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적용하는 공가(共架) 이용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통신케이블 설치기준과 공가 통신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고, 통신선 용도 구분을 폐지해 공가허용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한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이달 15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전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가공관로 적용기준 신설
한전은 지난 2000년 10월,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배전설비 제공과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은 통신설비 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전설비를 제공하는 한전과 배전설비를 사용해 통신설비 또는 보안등을 설치·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배전설비를 사용해 통신설비를 시공하는 통신공사업체에 적용한다.
한전은 이 지침을 운영하면서 이번까지 2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이번 27차 개정작업의 핵심은 가공관로(Aerial Duct) 적용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통신케이블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통신케이블 설치는 가공용 케이블행거 또는 가공관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인드 시공이 가능하다.
통신케이블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우선 케이블행거 및 가공관로는 통신케이블 수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케이블 행거는 전주로부터 30㎝ 지점부터 80㎝ 간격으로 부설하고, 가공관로 시작점은 전주 기준 30㎝ 이후로 한다.
케이블 행거 및 가공관로 안으로 설치되는 다수의 통신케이블은 꼬임 없이 가지런히 포설돼야 한다. 통신케이블의 앙각(仰角)이 5도 이상으로 통신케이블의 미끄러짐이 우려될 경우에는 양 끝단을 바인드 처리한다. 단, 가공관로를 사용하는 경우 안에 포설된 통신케이블은 케이블의 추가시설, 철거 및 이설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바인드에 묶여 있으면 안된다.
조가선을 새롭게 포설하는 경우 가공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케이블행거 설치개소는 위해개소 정비, 전주이설 등 조가선을 교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통신선 사용용도 구분 폐지
배전전주 공가허용 수량에 관한 규정 중 통신선 사용에 대한 용도 구분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한전은 통신선의 사용 용도에 따른 임대비용이 동일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의 간소화를 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력통신용과 종합유선방송용 통신케이블 수량을 각 4선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케이블의 용도를 전력통신용과 회선임대용, 중계유선방송용으로 세분화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배전전주 전체 통신케이블 수량은 48선 이내로, 조가선당 통신케이블 수량은 24선 이내로 정하는 규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전은 통신선 사용에 대한 용도 구분을 없애는 것에 발맞춰 배전설비 사용목적 및 용도 준수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배전설비 사용요금 적용일에 관한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배전전주 사용요금 적용일은 해당 통신설비 준공계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설 지중설비 사용요금 적용일은 해당 통신설비 준공계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 위해개소 분류 등 순시기준 개선
공가 통신설비 관리 규정 중 위해개소 분류 등 ‘순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기로 한 것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전은 먼저 전주 공가 통신설비는 연 4회 이상, 지중 공가 통신설비는 4년에 1회 이상 정기순시를 시행하도록 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전주 공가 통신설비는 분기에 1회 이상, 지중 공가 통신설비는 연 1회 이상 정기순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시 결과 발견(적출)된 문제점은 위해 분류에 따라 △긴급조치 △안전미달 △시설미흡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먼저, 긴급조치는 특고압선 상부를 통과하거나 배전설비와 접촉하는 경우, 방치 시 일반인 안전사고나 정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한다.
안전미달은 6차선 횡단, 지상고 및 안전 이격거리에 미달하거나 일반인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시설미흡은 인입케이블, 통신기기, 지중 관로구 방수장치, 밴드 및 바인드 설치 불량 등에 해당하거나 배전 구조물 훼손 등 기타 시설기준을 위반해 설치돼 있는 경우다.
한전 배전운영처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내용을 도출했다”면서 “전력설비 및 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전설비 제공과 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