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강우’ ‘극한고온’ 등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가 문을 열었다. 이상기후는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한파와 폭설 등 극한의 기상 현상을 야기해 농작물의 생육 차질은 물론 농경지 유실과 토양침식 등 농업생산 기반을 흔들고 있다. 여기다 온도와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병해충의 창궐을 초래하고 작물의 내병성을 약화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충남 부여지역의 경우 겨울철인 지난해 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5배가량 증가하면서 일조시간이 79%나 감소해 방울토마토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드는 등 이상기후발 농업재해는 여기저기서 현실화하고 있다. 빈발하는 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금과 농업재해복구비는 2011년 5738억원에서 2023년 1조5147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 등 민간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정부는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을 214개로 세분하고 지원 단가를 23%나 올렸지만 복구비 현실화율은 아직도 60%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을 확대한다지만 2024년 가입률은 54.4%로 절반 가까운 농가가 보험 ‘우산’ 밖에 있다.
그런 만큼 민관이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한다. 농정 기조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고 보험과 복구 등 사후 대책은 물론 생육환경 변화 대응, 농업 기반시설 정비, 탄소배출량 감소 등 기후변화에 맞춘 포괄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 적응형 작물 개발과 스마트농업기술 확대, 관개·배수 시설 개선, 농업위성과 결합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활성화 등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농가들도 작목 선택부터 보험 가입까지 사전 및 사후 기후 대응 능력을 키우고, 소비자들 역시 이상기후로 인한 일시적인 농산물의 수급불안에 적응력과 유연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