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8403개 형벌 족쇄 혁파해야"

2025-11-11

국민의힘이 11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족쇄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 같은 경미한 위반까지도 과도하게 형사 처벌로 다스리고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 제재 구조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체계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 한 번에 기업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인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겠나”라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족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법률은 경제 활력을 꺾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처벌의 공포 때문에 위험 감수를 피한다면, 누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형벌 조항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숨 쉬고 뛸 수 있는 ‘규제 없는 운동장’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기업의 활력을 꺾는 행보를 멈추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이기 바란다”며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이 그 첫 걸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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