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직무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은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예외 사유에서 ‘부조’를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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