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희림 측, 서로 '만난 적 없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부인

2025-09-10

국세청-희림-국힘 '세무조사 청탁성 만남' 의혹

윤 의원 "희림과 어떠한 자리도 동석한 적 없다"

희림 "정기적 세무조사 받아…금품 제공할 이유 없어"

특검, 건진법사 공소장에 총 4500여만원 금품·이익 수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측이 서로 어떠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다"며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없는 보도는 물론 향후 인용 보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희림 측과 국세청장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7월 무렵 희림 측 인사와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 '윤핵관'으로 알려진 윤 의원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전씨가 2022년 7월경부터 지난 1월경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A기업이 바로 희림이며, 전씨는 약 3년간 34회에 걸쳐 이익을 수수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희림 측도 이날 통화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중 누구도 전씨, 김 전 청장, 윤 의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18년 및 2024년에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6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법인으로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회피할 이유도 없다"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기에 정부 관계자, 정치인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고 대가성 금품을 제공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희림 측은 이와 함께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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