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제주에 투자하지만 규제가 발목”

2025-09-08

[JDC 면세점 성장의 날개를 달자]

① 규제 일변도가 경영 악화 초래

다양하지 못한 품목에 1인당 年 구매횟수 6회 제한

IMF 때 과소비·유통질서 교란 우려를 지금도 적용

중국이 규제 타파할 때 한국은 스스로 손발 묶어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이 위기다. 각종 규제의 덫으로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고, 후발 주자인 중국 면세업계에 밀리고 있다. 본지는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를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경영 실적이 추락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JDC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D)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 경영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면세점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JDC 면세점은 2002년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문을 열었다. 제주 방문객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해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 지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지정면세점’이 설립됐다.

지정면세점은 제주공항 국내선 대합실 3132㎡(960평)과 제주항 2부두·7부두 대합실에 각각 250㎡(75평) 규모로 설치됐다. 면적은 축구장(7140㎡) 절반 크기를 20여 년째 유지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선도 프로젝트에 전액 투자된다.

즉, 성공적인 제주국제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20년째 변화와 혁신이 없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낡은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면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하이난), 대만(진먼) 등 섬지역에서 후발 주자로 뛰어든 면세점이 제주보다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구매 한도와 횟수 제한을 과감히 풀어버리면서 자본주의 국가보다 면세 정책은 앞서 나가고 있다.

국영기업인 중국관광그룹면세유한공사(CDFG·China Duty Free Group)가 운영하는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제주보다 햇수로 10년 늦은 2011년에 개점했음에도 판매품목과 구매한도를 빠르게 늘리면서 연간 13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JDC 면세점은 2022년 역대 최고인 65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관광이 침체됐던 시기에 호황을 누렸다.

전 국민의 해외여행을 금지·제한하자, 여행객들이 제주에 몰리면서 누린 특수였다.

하지만 JDC 면세점 매출액은 2022년 6585억원, 2023년 5384억원, 2024년 4636억원으로 3년 새 29.6%(1949억원)나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547억원, 2023년 1158억원, 2024년 1005억원으로 지난해는 2022년 대비 35.0%(542억원)으로하향 곡선을 그렸다.

JDC 면세점의 1인당 1회 구매한도는 800달러(111만원)에 연 6회만 가능하다. 판매 지정 품목은 15종이다.

JDC 면세점을 벤치마킹한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2011년 개점할 때만 해도 한국의 면세정책과 비슷한 약 5000위안(95만원)의 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0만위안(1900만원)으로 한도를 크게 늘렸고, 구매 가능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전자기기 등 45종에 이른다. 제품 당 단가 제한이 없으며, 향수는 구매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일본 오키나와 특정 면세점은 품목 제한이 없고, 외국인의 구매 한도와 횟수는 무제한이다.

반면, JDC 면세점은 제주 여행객에게 15개 품목만 팔고 있다.

제주 여행객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고, 수익은 전액 제주 발전에 재투자되지만 20년간 이어온 규제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면세 특허와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 구매 한도·횟수, 판매 품목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 내세웠던 과소비 근절과 유통질서 교란, 세금 감소 우려가 지금까지 반영되면서 규제 완화는 더딘 실정이다.

JDC 관계자는 “면세한도는 1회 800달러(111만원), 연간 6회 4800달러(668만원)이지만, 대다수 여행객은 1~2회를 방문하면서 여러 번이 아닌 한번 방문할 때 지갑을 열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소비 패턴과 구매력을 볼 때 1회 면세한도를 1000달러(139만원)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면세점 현황은

우리나라 면세점은 세관장이 허가한 사업장이다.

시내 면세점은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들이 출국 전 면세물품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 2곳(롯데·신라) 등 전국에 16곳에 있다.

공·항만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은 전국 공항에 19곳, 항만에 3곳이 있다.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공·항만에서 쇼핑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국 공항 6곳에 있으며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여행객이 국내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출국 전 면세품을 구매해 운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세 측면에서 보면 입국장 면세점은 지정면세점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입법 방식을 적용하여, 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하다.

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 2곳(연안여객·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1962년 김포공항에 우리나라 최초의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지금과 비슷한 모습의 대형 면세점은 1979년에 등장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4조22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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