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치료 된다더니…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5배 늘었다

2024-09-27

‘기능성 표시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헷갈리게 하는 식으로 부당광고해 적발된 건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는 공공기관은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신고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 건수’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적발된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광고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에서 올해(1~7월 집계) 71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항목별로는 ‘자율심의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표시식품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건이었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7건 적발됐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명칭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둘은 엄밀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로 제조해 안전성·기능성을 인정받고 원료별 일일 섭취량 등 규격이 정해져있는 식품이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만큼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높지 않지만,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된 일반식품을 일컫는다. 식약처가 2020년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둘을 구분 짓기 위해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OO(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는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OO(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XX(기능성 원료·성분)가 들어있다’는 문구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SNS가 발달하며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온라인 과장 광고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 ‘OO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것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신고 접수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불량 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온라인으로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은 신고 내용을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제보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대광고 ▶표시사항 관련 ▶무허가 영업 등 소비자 신고가 유형별로 집계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서미화 의원실에 “현재 기능성 표시에 관한 정보는 신고 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식약처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제도로 인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기능성 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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