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모레퍼시픽 '헤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2025-01-31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업체들이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돼 수개월간 문제가 된 화장품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바디슬리밍’, ‘지방분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로로스키니, 메리맥스, 아모레퍼시픽, 아이리스브라이트, 유니드밤, 지엘캄퍼니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모두 잘못된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30일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16일~3월 15일)간 실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하루 뒤인 12월 31일에는 메리맥스와 아이리스브라이트가 나란히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리맥스는 화장품 ‘케이아이스템셀엑소좀스킨부스터키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월 17일~3월 1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화장품 ‘닥터삼삼앞머리앰플’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아이리스브라이트는 ‘닥터삼삼앞머리앰플’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0일~4월 19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1월 3일 로로스키니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024년 9월 경부터 점검일(2024년 12월 2일)까지 ‘로로 셀사라진 핫 찜질 크림’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의 규정을 넘었기 때문이다.

로로스키니는 ‘로로 셀사라진 핫 찜질 크림’에 대한 광고에서 ‘바디슬리밍’, ‘지방분해 버닝 DIET 크림’, ‘셀룰라이트 없애는 방법’, ‘셀룰라이트 감소 크림’, ‘#슬리밍크림 #지방분해 #복부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인해 로로스키니는 ‘로로 셀사라진 핫 찜질 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4일~4월 23일)간 정지당했다.

1월 15일에는 지엘캄퍼니와 유니드밤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지엘캄퍼니는 ‘나노랩바이오틴탈모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1월 24일~5월 23일)간 정지당했고 유니드밤은 ‘유니드밤 트레쥬리’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24일~3월 23일) 동안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24년 12월 30일~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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