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2024-06-30

민복기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센터장·논설위원

악법도 법이라는 오해

플라톤의 대화편 ‘변론’과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재판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크리톤’에서는 국가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상반된 모습은 여러 논쟁을 야기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한다. 그래서인지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듣기만 해도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법의 순응이 아니라, 아테네 법에 대한 존중과 유죄 판결에 대한 자기 수용, 그리고 삶의 철학과 실존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중은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잘 사는 것과 동시에 의롭게, 명예롭게 사는 것, 즉 아레테(aretē)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을 중시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정의를 추구했으며, 탈옥이나 부정의한 방법을 거부했다. 이는 부정의를 부정의로 맞서지 않는다는 원칙과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앎과 삶의 통합

앎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한 분야인 인식론에서 다루며, 앎의 조건을 세 가지로 본다. 첫째, 명제가 참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명제를 믿어야 하며, 셋째, 그 믿음이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앎의 필요조건 중 정당성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어졌다. 인식론적 가치의 문제는 윤리학의 가치 개념으로 연결되고 확장된다.

소크라테스는 앎에 대한 탐구를 넘어, 이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진정한 앎이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믿었다. 앎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좋은 삶의 본질이다. 이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행정의 필요성

적극행정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법과 규정의 틀 안에 제한된다. 더욱이, 이러한 적극행정조차도 행정 내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 자체를 재검토하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법과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대신, ‘의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지역사회가 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의로움과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되 그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제주도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틀을 넘어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 법과 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과 협력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혁신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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