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노숙자 단속은 합헌”…지역 정부에 법집행 권한 부여

2024-07-01

뉴섬 환영 “법적인 모호성 제거”

배스 “근본 해결책 안 돼” 비판

연방대법원이 지역 정부의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이번 판결로 법집행에 힘을 얻게 됐다.

28일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노숙자 벌금 부과 정책이 적법하다며 시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찬성 의견을 낸 법관은 모두 6명이었다. 반대는 3명이다.

특히 이번 심리가 진행되기 전 LA시검찰,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등이 별도로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만큼 각 지역 정부가 노숙자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찬성 의견을 낸 닐 고서치 대법관은 결정문에 “노숙자 문제는 복잡하며 그 원인도 다양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이어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위법 여부를 두고 그 원인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이 연방 판사에게는 없다”고 했다. 즉, 노숙자 정책은 연방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각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대법관들이 이번 심리에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수정헌법 제8조의 위반 여부였다. 수정헌법 제8조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그랜츠패스시정부의 노숙자 대응 정책은 지역 현실에 맞게 집행된 것일 뿐 수정헌법 8조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먼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숙자 텐트 철거 등의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상식적인 조치를 제약해왔던 법적인 모호성이 제거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캐런 배스 LA시장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이러한 판결은 궁극적으로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타도시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LA로 몰려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숙자 단속과 관련한 정부 정책 등을 두고 인권 단체와 법집행 기관의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연방대법원 심리가 무려 두 달간 이어졌던 건 그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서에 “수면은 생물학적 필요이며, 누군가에게는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셸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번 심리는 지난 2018년 10월, 시민 단체들이 그랜츠패스시정부의 노숙자 벌금 부과 정책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노숙자 벌금 정책이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랜츠패스시정부는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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