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 방문, 외교부 장관 허가 필수
“여권법 위반···목적 명명백백 밝혀내야”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준형·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7월15일 나토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등은 “대한민국 여권법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된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이근 대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인 2023년에는 여권법 위반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쯤 되면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경위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