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통사들은 법을 준수했을 뿐이며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관련 질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지연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를 꾸리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가 끝나고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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