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 소래포구에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있는데, 두 곳은 약 100m 떨어져 있다. A 씨의 점포는 종합어시장에 있었고, 그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1㎏ 2만 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 씨가 A 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 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문제는 몇 ㎏에 2만 원인지 표기하지 않았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에 3만~3만 5000원 정도였다고 한다.
B 씨는 상인들에게 해당 배너를 설치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이게 1㎏이냐?"고 물어보면 "2만원어치다"라고 설명하게 했다. 사실상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아닌데도, 마치 ㎏당 2만 원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배너는 나흘 뒤 철수됐고 B 씨는 A 씨 점포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8월 23일 새벽 2시쯤, 당시 A 씨는 동업자와 함께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를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등 협박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때 흥분한 B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뒤, "A 씨를 죽이겠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A 씨의 동업자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B 씨는 동업자도 때렸다.
이후 A 씨가 B 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또 A 씨는 B 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상인회가 알고도 묵인했다고도 주장했다.
바가지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룬 소래포구는 몇차례 이미지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소래포구에서 대게 2마리에 37만원을 달라고 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다.
이후 인천시 남동구는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했다.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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