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누구든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다.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때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