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의무화한 사례를 참고해 추진되며, 국토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 과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등을 통해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한다. 이 중 200개는 TS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며, 나머지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자사 차량에 자체 제작·부착한다.
운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도 마련됐다. '위드라이브'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 인증을 완료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2만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포인트는 커피, 편의점 상품, 주유 할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과 11월에는 일반 시민과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고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상징이자, 뒤따르는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