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비관세조치 정조준한 미국

2025-04-03

미 무역대표부(USTR)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3월31일(현지시각) 나온 USTR의 ‘대외 무역장벽 보고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 시장개방 합의 때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도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임에도 16년간이나 끌고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 금지도 들고 나왔다.

보고서는 또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명체(LMO)’ 규제와 관련, “한국의 농생명공학 관련 규제시스템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도전 과제”라면서 이로 인해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다시 말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각종 위해성 분석 절차가 ‘기술장벽’이라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월령에 대한 USTR의 딴죽걸기는 해마다 나온 레퍼토리지만 올해는 트럼프발 상호관세 책정에 미칠 영향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상호관세를 피한다 해도 향후 전개될 한·미간 협상테이블에 ‘희생양’으로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와 상호관세 카드를 내밀기도 전에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위해성 검사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중요한 ‘협상카드’ 하나를 버린 셈이 됐다.

일본의 쌀 고관세율을 콕 찍어 관세장벽으로 몰면서도 한국의 쌀시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일본 쌀의 고관세율과 저율관세할당(TRQ)을 무력화하고 나면 다음 목표물은 불문가지다.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검역당국의 수입승인절차(수입위험분석) 시비는 우리 사과시장을 내놓으라는 다른 표현을 에둘러 한 것이다. 미국산 사과는 현재 수입위험분석 2단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잔류농약 기준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입 허용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 역시 수입 과일에 대한 수입 승인절차 시비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미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향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통상당국이 더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우리 농업과 농축산물을 또다시 버리는 ‘협상카드’로 내놓지 않을지 이 점을 특별히 경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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