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용서하셨다”…‘딸 친구 성추행’ 증언 나온 목사의 설교

2024-07-04

현종남 안산성광교회 목사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든 그건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과거가 어떻게 됐건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신도 1000여 명을 둔 대형 교회의 목사가 과거 딸의 친구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목사는 또 다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강단을 떠나지 않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피해 여성 A씨는 안산성광교회의 현종남 담임 목사에게 13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 목사 딸의 친구였던 A씨는 현 목사를 아버지처럼 대했으나 성추행 당한 후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최근 현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을 벌였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들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썼던 일기장을 토대로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지난 2011년 9월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현 목사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목회가 힘들어 안식 삼아 여행을 가고 싶다, 같이 바람을 쐬고 오자”고 제안했다.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그에 앞서 현 목사는 A씨에게 영화를 보여주며 영화관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방을 2개를 잡겠다’며 거듭 권유하는 현 목사를 거절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그와 함께 부산으로 1박 여행을 갔다. 부산에 도착해서야 방이 하나 뿐이라는 걸 알게 된 A씨. 결국 현 목사가 속옷 차림으로 다가와 입을 맞추며 몸에도 손을 댔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가 현 목사의 딸들 이름을 대면서 “(딸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자 현 목사는 추행을 멈췄다.

그러고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고맙다. 나중에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겠다”며 엉뚱한 소리를 늘어놨다. 이후 A씨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집으로 돌아와 현 목사의 연락을 차단했다.

현 목사는 최근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처음에는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사실은 (A씨) 맞다. 맞는데 여행만 갔다온 것이다. 제보자가 누군지도 안다”며 “내가 어떡해야 기사를 내릴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잠깐만 내려줘라. 장로님들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이라고 내가 고백할 것”이라며 “고백하고 사임해야지”라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현 목사는 며칠 뒤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딸 친구 성추행’이라는 추악한 범죄를 부인하기로 한 것. 현 목사는 ‘사울의 회개’를 주제로 설교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새로운 현종남으로 개명했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과오를 범했든 어떤 죄를 범했든 그건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과거가 어떻게 됐건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회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현 목사는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앞뒤 말 자르고 기사화를 한 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13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도 하겠다”

앞서 A씨와의 여행을 인정한 것과 달리 알리바이가 있다면서 “13년 전 교회 주보나 다른 일지를 보면 내가 장모님 병문안을 한 것과 세미나에 참여했던 것 등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기사를 내려주면 교회가 안정될 테니 나 자신을 희생했던 건데 그건 실수였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첫 보도가 나간 당일 현 목사의 아내에게서 10여 년 만에 전화가 왔었다. 현 목사가 부산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나한테 전화했다는 건가”라며 황당해했다.

현재 현 목사는 2018년 안산성광교회 교인인 B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현 목사는 피해자 B에 대 한 성추행,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 경기연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 목사를 불기소했다. 안산성광교회 교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예배 도중 퇴장하는 방식으로 현 목사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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