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發 불법 유통 확산…저작권 기소유예제 대기자 8000명 돌파

2025-09-08

토렌트를 통한 불법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 대상자가 급증했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기자가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의뢰자는 6667명으로 2021년(521명)에 비해 무려 1180% 증가했다. 토렌트 불법 이용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아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2457명에 그쳤고, 교육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025년 8월 기준 8171명까지 불어났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 단위로 분산 전송하는 구조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 저작권법상 개인적 감상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지만 배포는 불법이다. 따라서 토렌트 이용은 단순 다운로드처럼 보여도 곧바로 전송 행위로 간주돼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저작권자나 로펌의 고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08년 도입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초범 등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주최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지방검찰청과 함께 운영하며 저작권 기본 개념과 불법 복제물의 사회적 피해, 합법적 콘텐츠 이용법 등을 교육한다.

그러나 최근 토렌트 이용자 중심의 위반 사례가 폭증하며 제도 운영이 벅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도 2024년 교육 수강자의 88%가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한 자였다. 이들의 침해 저작물 유형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이 88%를 차지하며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업계는 불법 유통이 합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여전히 19.1%에 달한다. 보고서는 불법복제가 창작자의 수익 감소뿐 아니라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토렌트 분쟁 조정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검찰 연계로 18건이 회부돼 11건이 성립했고, 법원 연계는 5건 중 2건이 성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교육과 조정 제도를 운영할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범 방지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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