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 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 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것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