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참고 가능성
박안수, 1호 포고령 발표하며
국민 기본권 제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해제된 가운데 계엄사령관과 관련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를 두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박안수 총장이었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북한 위협 대응 등을 고려해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 총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육사 46기다. 39사단장과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국군의날 제병지휘관(전 8군단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계기로 대장 승진과 함께 육군총장에 임명됐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1호 포고령을 발표하며 국민 기본권 제한을 언급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에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을 예고하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