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하도록 지원하는 'pre-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회생 신청에 따른 법적 문제와 신청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낙인 효과를 피하면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체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
회생법원은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회생 신청을 전제로 운영돼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 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며,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생법원은 기업들이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과 회생신청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