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적용 필요한데, 노동부 지침은 2월 돼서야 나올 듯

2025-01-23

‘통상임금’의 범위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편 작업에 참고가 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배포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에서 배포 연기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21일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예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배포를 다음달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세아베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침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거나(재직 조건부),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근무일수 조건부)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법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배포해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판결 요지와 구체적인 적용방법, 질의・응답 등을 담은 지도지침을 배포했었다.

노동부의 지침 배포 지연에 노사 모두 불만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일인 지난 12월 19일 이후부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1월치 임금이나 2025년 초 발생한 지난 2024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돼 지급해야 한다.

이에 2025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사 모두 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지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사 쪽이 ‘노동부 지침이 나오면 그에 맞춰 지급하겠다.’며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2013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보다 쟁점도 간단하고 판결 취지도 명확한데 노동부 지침이 왜 이렇게 미뤄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관계자는 “대법 판결에 따라 내부 기준 수립을 끝낸 상태인데, (노동부) 지침과 다를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지침 배포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노동부 지침은 판결 뒤 한 달 여 만인 2014년 1월 23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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