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LA 산불 피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90일간 모기지 상환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발표했다. 주 정부는 이번 상환 유예 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US뱅크 등 5개 대형 은행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미 큰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다소나마 안도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당장 모기지 걱정 대신 생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은 LA 카운티 내 특정 집코드(90019, 90041, 90049, 90066, 90265, 90272, 90290, 90402, 91001, 91104, 91106, 91107, 93536)에 거주하며 산불 피해를 본 모기지 대출자에게 90일간 상환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연체 수수료도 면제한다. 이에 더해 납부 유예금액을 유예 종료 직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는 할부 상환, 최소 60일간 신규 압류나 퇴거 조치 보류, 유예된 금액의 신용평가사 보고 제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재정보호혁신국(DFPI)이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기지 상환 유예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