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9349095048_8f4a47.jpg)
【 청년일보 】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투자자가 거래소를 직접 선택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의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구축된 SOR(자동주문전송)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전달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복수거래시장 출범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대체거래소는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고 있는 증권 유통시장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 30분~8시 에프터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한다는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방침이다.
김본부장은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도 다음날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복수 거래소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제출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선집행의무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체가 고객의 주문을 최상의 조건으로 실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즉, 투자자가 특정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
증권사는 최선집행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 및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10년간 보관된다. 또한 투자자가 주문 또는 청약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경우 증권사는 관련 내용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 넥스트레이드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총 32개사다. 다만 내달 출범은 증권사 29개사가 참여한다.
김 본부장은 "내달 4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9곳"이라며 "이 중에 전체시장으로 참여하려는 증권사는 15곳이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참여하겠다는 곳이 14개사"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는지는 2월 중순쯤이 돼야 전체적인 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달 4일에 (넥스트레이드 운영을) 시작하는 건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증권사에도 미리 알릴 것"이라며 "이후 거래대상종목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기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