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 민박을 중개하는 여행 분야의 스타트업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정보 도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월 21일 민다는 서울 종로구 클럽806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쟁업체인 ‘마이리얼트립’이 민박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외 한인 민박 정보를 빼내 업무 방해 및 부정경쟁 혐의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다 김윤희 대표는 “마이리얼트립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민다에 접속해 해외 한인 민박에 대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가져갔다.”며“피해 규모가 중개 수수료 기준 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민다는 한인 민박 전문 중개업체로 전 세계 160개 도시의 한인 민박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마이리얼트립은 해외 민박뿐 아니라 호텔 및 항공권 예약, 패키지 여행 등을 제공하는 여행 전문 스타트업으로, 알토스벤처스와 IMM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약 2,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민다는 예약자에 한해 예약한 해외 한인 민박의 전화번호, 주소, 운영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김윤희 대표는 “해외 한인 민박 사업의 후발주자인 마이리얼트립이 정보 확보를 위해 민다에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한 비정상적 거래가 141건이다.”라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상위 10% 한인 민박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보유한 600곳의 해외 한인 민박 정보 가운데 ‘마이리얼트립’이 불법 취득한 민박들의 전체 거래액 규모를 245억 원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10% 수수료를 기준으로 24억 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마이리얼트립과 직원을 상대로 각각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김윤희 대표는 “상징적 의미로 10억 원의 손해 배상을 마이리얼트립에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며 공개 사과와 손해배상, 불법 취득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이리얼트립’에 요구했다.
마이리얼트립은 부당 정보 취득에 대해 민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상황이다.
마이리얼트립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영업직원 1명이 판단을 잘못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민다의 업무를 방해해 형사 소송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며 “회사는 무관하지만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가 민다의 김 대표를 만나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102회 예약을 시도했고 이 중 44건의 예약이 확정돼 이를 취소했기 때문에 민다가 주장한 141건과 차이가 있다.”며 “항소도 회사가 아닌 직원이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마이리얼트립은 민다와 별도 합의 없이 민사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민다가 주장한 10억 원의 손해 배상 요구도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라며 “민사 소송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