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덕다운 패딩 혼용률 속인 업체 2곳에 퇴점 조치...5개 업체는 판매 중단
투자했던 '슬로우 스탠다드' 대표 손모씨 고소하기도...'라퍼지스토어'와 '오로' 운영사로 알려져
무신사, "투자여부 관계 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무신사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인 2개 업체의 퇴점과 5개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또한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 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가 직접 투자한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무신사는 투자 여부나 지분 관계와 상관 없이 모든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해 온 안전 거래 정책 강화 조치에 대한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무신사는 자사를 통해 판매된 덕다운(오리털)과 캐시미어 상품 약 8000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어 무신사는 현재까지 이 중 57.4%에 해당하는 4500여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무신사는 ‘인템포무드’가 패딩 등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브랜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어 ‘굿라이프웍스’, ‘디미트리블랙’, ‘후아유’, ‘라미네즈’에도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은 5개사는 최소 5일∼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무신사에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라퍼지스토어’와 ‘오로’에 대해서는 퇴점을 결정했다. 추가로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오로의 운영사인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의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슬로우스탠다드는 무신사가 투자를 단행해 지분을 보유한 브랜드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신사는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신사는 무신사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조사 대상 의류의 시험 성적서 또는 최근에 시험을 의뢰한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달 3일부터 해당 브랜드의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지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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