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8개 제품 전수 검사 진행 중, 57.4% 제출
추가 검증 필요 상품 1057개 선정, 시험 성적 의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의 중간 경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부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와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무신사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가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한 달간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퇴점한 2개 브랜드를 포함해 총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생한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리콜이 안내되며, 환불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는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한다.
무신사는 8000여 개의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 제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다.
무신사는 이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 또는 의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2월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선정해 직접 확보한 후 시험 성적을 맡긴 상태다. 상품 처리 결과에 문제가 확인되면 내부 정책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무신사는 브랜드에 대한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거래 정책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신규 브랜드에 대해선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입점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신뢰할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객과 브랜드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