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열악한 영농 환경에 놓인 농업인을 위해 제도 개선"

2024-07-04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지난 3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 환경에 놓인 농업인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열어 농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률적인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막 설치 규제 등을 포함한 현행 농지제도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농지제도 개선을 제22대 국회 첫 토론회 주제로 선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엔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김기웅·한기호·김선교·조은희·이달희 의원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과 농업계 종사자 150여 명도 함께 배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 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을 설명하며 농업생산 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농업인 권리 반영 △현장과 법의 괴리 △농지 소유자 재산권 보장을 위한 거래 활성화·농지 가치 증대 △농지 거래량에 근거한 지역별 차등 규제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

이정석 농식품부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농지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복귀한 만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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