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위 속 에어컨 없는 초소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사망했지만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지무뉴스에 따르면 경비원 저우(50)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께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보안초소에 도착한 후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 기온은 33도에 달했으며 저우씨가 근무하던 초소와 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의 숙소는 60평형 공간에 20명이 함께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수사 당국 조사 결과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우씨 딸은 "아버지가 평소 건강했기 때문에 더위와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며 "명백한 과로사이자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주 측은 "출근 시간 전 사고이기 때문에 근무 중 사망이 아니다"라며 산재 인정을 거부하고 대신 인도적 차원의 '소액 기부금'을 제안했다. 회사 진 부장은 "산재로 인정되면 보상금이 비업무상 사망보다 훨씬 크다"며 "공식 판결이 나면 그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15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에어컨도 없이 무더위에 방치한 것은 살인", "책임감 있게 일찍 출근했는데 되레 피해를 본다" 등 분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