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근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상급자 식사를 하급자가 사비로 계산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이나 계약업체,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및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행위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다만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한 갑질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내부 규정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품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지시나 사적 업무 지시는 행동강령상 엄격히 금지된다.
권익위는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불이익 방지 및 신변보호 조치도 지원된다.
신고는 권익위 방문 및 우편 접수 외에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려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