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늑장 신고 과태료 확 낮춘다...5월 말 계도기간 종료

2025-02-11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고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다만 거짓 신고를 하면 현행대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시행령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을 부과했다. 가령 5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3~6개월 사이에 신고하면 45만원, 2년을 넘으면 100만원을 내야 했다. 개선안은 과태료 범위를 2만~30만원으로 낮췄다. 위와 같은 조건에선 각각 15만원, 30만원을 내야 한다(표 참조). 다만 지연이 아닌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 기간도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021년 이 제도 시행 이후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이유로 3년 간 부과를 유예했고, 지난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추가 연장(2024년 6월 1일~25년 5월 31일)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군(郡)지역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유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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