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 괴물 전략 변화...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2025-03-31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특허 트롤(Patent troll:특허괴물)이 기존 법적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면서, 이에 맞춘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도 특허권 남용을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특허 무효 심사의 효율성 강화 (특허법 개정)

특허청(KIPO)에서 신속한 특허 무효화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법에는 무효심판 및 직권 무효 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허 트롤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무효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무효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 특허 무효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제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대한 무효 심사 우선 처리 조항" 신설, 특허 무효 심사의 기간을 단축(예: 6개월 이내 결정), 특허 심사 과정에서 AI 기반 데이터 검토 도입 (중복된 특허를 쉽게 발견하도록 지원) 등이 요구된다.

◇특허 소송 남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한데, 미국의 SHIELD Act처럼 근거 없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에게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특허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특허 트롤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합의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소한 특허 트롤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소송 남용 기업(특허 트롤)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 부과 조항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 특허권 제한 또는 취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FRAND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특허권자 제재

표준필수특허(SEP) 보유 기업이 FRAND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 불공정 거래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라이선스를 불공정하게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비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할 필요가 존재한다.

◇다중 피고 소송 제한 및 샷건 소송 방지법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다수의 기업을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 AIA 법처럼 다중 피고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허 트롤이 무작위로 다수의 기업을 소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다.

즉, 다중 피고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별 심사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근거 부족 시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중 피고 소송 시, 법원이 무작위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 시 선별적으로 소송을 병합 처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특허법 개정)

특허 트롤(NPE)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 트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를 매입한 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NPE 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업이 특허 라이선스를 요청할 때, NPE의 실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NPE)은 특허청에 공식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NPE의 특허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NPE가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기 이유 및 근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Defensive Patent Fund) 조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방어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특허 트롤은 대기업보다는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특허 소송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트롤과 소송할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특허 무효 심사 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방어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NPE 활동 감시 및 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허 소송 남용 억제" + "특허 라이선스 투명성 강화" +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특허 트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우선 특허 무효 심사 강화로 특허 트롤이 남용하는 특허를 신속 무효화, 둘째, 특허 소송 남용 방지 방식, 패소한 특허 트롤이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셋째, FRAND 원칙 준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금지, 넷째, 샷건 소송 제한, 다중 피고 소송 제한이 있다. 다섯째 NPE 등록제 도입, 특허 트롤 등록 및 라이선스 공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허 방어 펀드 조성 :중소기업 소송 지원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한국도 특허 트롤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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