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봉쇄책에 “집값 떨어질 때 사라”던 국토차관, 본인은 갭투자로 ‘수억원 시세차익’

2025-10-21

이상경 1차관, 기존 아파트 보유 상태서

판교 ‘대장 아파트’ 33억 매입 후 14억 전세 체결

최근 시세 40억원···현재 차익만 6억여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세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 계약 발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 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다른 ‘갭 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 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 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 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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