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벡, 법원에 ‘빗썸 ZBCN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2025-04-02

[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가상자산 지벡(ZBCN)이 빗썸에 ZBCN 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3월 11일 지벡(ZBCN)을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 및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이후 3월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벡측은 빗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국 법률팀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공식 텔레그램 채널 및 트위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벡은 "한국 커뮤니티와 이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빗썸 질의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인 상장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제출한 자료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라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낸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거래지원 여부에 있어서 거래소 권한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작년 7월 빗썸의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기울어져 있던 무게추가 움직였다.

24년 7월 8일 빗썸은 센트 측에 오후 3시를 기해 센트의 상장 폐지를 확정, 출금 지원 일정까지 고지했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DAXA)'에 대하여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개인 투자가 한정돼 있고 거래소에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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