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납품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상대 80억원 보험사기

2025-11-07

자금 대출 계약을 물품 거래로 위장해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7일 차입회사 대표 A 씨와 B 씨를 비롯한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SGI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험금 약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SGI서울보증은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의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금전 차용과 같은 단순 대부거래를 보증하지 않지만, A 씨는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허위 납품계약서를 꾸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21년부터 1년 간 67회에 걸쳐 대출회사로부터 110억 원을 빌리고 이 중 변제하지 못한 45억 원을 SGI서울보증의 보험금으로 충당했다.

B 씨는 신용도가 낮아 보험에 들기 어려워지자 15곳에 이르는 제3의 업체를 끌어들여 대신 보험 계약을 맺게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3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결국 차입회사는 허위 담보를 내세워 손쉽게 자금을 끌어왔고, 대출회사는 원금 상환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험 부담 없이 대부 거래를 이어갔다.

경찰은 “보험상품을 사적 대출의 담보로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이라며 “SGI보증은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 심사를 지양하고 보증 계약의 실질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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