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무트레이너 규정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5월 12일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의 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의무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정은 수많은 체육학 전공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며, 그들의 생계와 직업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정 조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무트레이너’라는 법적 근거 없는 명칭을 특정 자격으로 귀속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직무에 따른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34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4D51544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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